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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시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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