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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0. 8. 20: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 해물뼈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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