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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F 무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그랜져 승용차가 무단 주차되어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막아 놓았으며 이후 위 식당에서 연인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 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당시 목격자 G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쏘 승용차가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 받은 상태였고 무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무쏘 승용차가 그랜져 승용차와 근접해 있었으나 붙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무쏘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 쪽에 서 있는 장면만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랜져 승용차가 식당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고서도 차주가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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