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가 (K이 주차해 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상태였고 무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무쏘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와 근접해 있었으나 붙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무쏘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 쪽에 서 있는 장면만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랜저 승용차가 식당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고서도 차주가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을 들락날락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02:35경 사고 현장에서 무쏘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가 거의 닿아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알았고, 당시 피고인이 무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고 K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다고 알려주었으며, 그로부터 5분 내에 K이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