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0: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 판매 대금 수금용 계좌 1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3일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이 상당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