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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638 판결
[재물손괴,주거침입][공1995.4.15.(990),1663]
판시사항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 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3. 4. 9. 13: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7 소재 피해자 김경희 경영의 놀부식당에 이르러 주취상태로 그 곳 창문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선전화기 1대, 포도주 1병, 손가방 1개 등을 집어 던지고 칼로 찢어 시가 합계 금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김경희, 김분남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제1심 공동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1994.1.21. 자 피의자신문조서)이 있으나, 한편 강숙기, 이종국, 김원수, 안명의, 김경연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후포항 선적의 제101 선박의 선장으로 일해오던 자인바, 사건 당일 09:00경 제1심 공동피고인을 포함한 선원들과 놀부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변에 볼일이 있어 가야 하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그 곳에서 나와 기관장인 이종국과 근처에 있는 일화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에 들어가던 중 경순상회라는 수퍼마켓에 들러 맥주 1상자를 사서 피고인의 집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과 12:30경까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과 목수인 김원수의 부축으로 피고인이 임시로 세들어 사는 집까지 가서 그 집주인인 안명희에게 술을 한잔 마시자고 조르다가 안명희의 만류로 방에 들어가 잠을 잔 점, ②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놀부식당의 담을 넘어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 물건들을 손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쑥색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궁핍하지도 아니한 점, ⑤ 김분남은 그가 목선 위에서 소변을 보다가 놀부식당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인바 여자가 승선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위 식당과 20m나 떨어진 목선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⑥ 김분남은 피고인이 푸른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번복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김분남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김경희의 위 진술은 김분남으로부터 피고인이 놀부식당 내의 물건을 부수고 그 곳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의 진술에 불과하며, 제1심공동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고민을 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신세도 많이 지고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이 범행을 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이나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 김경희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위 놀부식당을 경영하는 김경희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0:00경 식당문을 잠그고 죽변으로 가서 볼일을 마치고 14:30경 식당으로 돌아오니 식당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고 문갑과 텔레비전 등이 뒤집혀 있고 장농속의 옷 등도 방안에 어질러져 있는 등 식당 내부가 난장판이 되어 있어 이를 치우고 있던 중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김분남이 찾아왔길래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하니 김분남이 자신이 낮에 어떤 남자가 혼자 식당으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얼굴 생김새를 이야기 하면서 게를 잡는 배의 선장이라고 말을 하여 김경희는 그날 아침 놀부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다시 놀부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오자 김경희는 술상을 차려주고는 부두로 나가 김분남을 찾아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방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범인인가 하고 물었더니 김분남이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지목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김분남은 경찰이래 검찰 또는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13:00경 붉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담을 넘어 놀부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는 자신이 그 시경 놀부식당 앞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소변이 마려워 식당 맞은편 바닷가에 정박 중인 어선에 올라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놀부식당 쪽에서 소리가 나길래 소변을 다 보고 일어서서 보니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놀부식당 앞으로 다가가서 창문 틈으로 식당안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안에 있는 물건을 깨뜨리고 있어 이를 목격한 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리를 피하였고, 그 후 장사를 하러 갔다가 당일 16:00경 다시 그 앞을 지나다가 김경희가 방안에서 깨진 물건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낮에 목격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3일 후 김경희가 찾아와서 식당에 와 있는 손님 중에 범인이 있는지 와서 보라고 하여 함께 식당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놀부식당은 남향이기 때문에 낮에는 별다른 조명이 없어도 식당 문 앞에서도 내부의 상황이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고, 김분남은 나이가 57세 가량 되었으나 우안 0.8, 좌안 0.9의 시력을 지니고 있어 나이에 비해 비교적 눈이 밝은 편인 점, 김분남은 여기 저기 생선을 팔러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 놀부식당에도 출입을 하여 그 곳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엿 보인다.

한편, 원심은 김분남이 피고인이 푸른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김분남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었던 상의의 색깔에 대하여 붉은색 점퍼(수사기록 13쪽), 빨간색 바탕에 흰색깔이 혼합된 점퍼(수사기록 97쪽), 또는 진달래색(공판기록 82쪽)이라고 하여 붉은색 계통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김분남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부터 목격한 내용 등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도 상세할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그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의 생활태도 등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가 목격하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김분남의 진술을 쉽사리 믿을 것이 못된다고 배척할 것만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은 평소 자신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괴로워하는 것을 목격하고, 검사 앞에서 자신이 하지도 아니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했노라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믿어주지 아니하자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놀부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후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이 한 것인양 하려 하였으나 끝내 범인도피 등의 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서도 항소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순분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처 강숙기 또는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선박의 선원인 이종국, 피고인의 국민학교 동창인 김원수 등이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무려 9개월 가량이나 지난 시점에서 행한 추측성의 막연한 진술만을 신빙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범행을 저지를 형편이 못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쑥색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성급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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