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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노28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이미 배상신청을 하여 각하판결을 받아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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