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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5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음에도 오히려 잘못이 없는 임신 33 주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 하다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잘못을 마지 못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않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원에 제출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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