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7노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아직 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7. 5. 24. 자로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액 2,300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