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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 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 이 법원 2015 고단 60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 받았으나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다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 24. 위 소환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5. 5. 19., 2015. 6. 1.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다시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각각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G) 로 연락하였으나 위 번호는 피고인의 형 전화번호로 밝혀졌을 뿐 피고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구속영장도 집행되지 아니한 채 기간 만료로 반환되자 원심은 2016. 2. 15. 공시 송달 결정을 하여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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