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의 제조, 설치 및 그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피고는 2013. 3. 1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의 201호에 거주한 자로서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7. 위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관한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2013. 8. 1.부터 5년간이고, 용역비는 월 209,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2. 8.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증명 우편에는 2015. 9.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용역비(엘리베이터 점검료) 836,000원이 미지급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8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입주자 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위 아파트의 후임 입주자 대표로부터 월 209,000원의 용역비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여 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