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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61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의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9: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운영의 D 지하 1 층 식료품 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료품 관 종업원인 E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스팸 1통, 계란 6개, 부침가루 1 팩, 요구르트 1 팩 등을 핸드백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매치기 등 검거 활동 중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 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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