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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1.1.(241),4]
판시사항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2]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부보위험으로 규정한 ‘선장 등의 악행’의 의미 및 보험계약자의 증명으로 선장 등의 악행이 추정되는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4] 선행자백의 효력

[5]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 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바, 여기서 근인이라 함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

[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선장 등의 악행(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이라 함은 선주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장 등에 의하여 고의로 이루어진 모든 부정행위(wrongful act)를 말하는 것인바(영국 해상보험법 제1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험계약자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여 결국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4]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5]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 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국제사법 제10조 , 상법 제663조 [2]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민법 제105조 [3] 영국 해상보험법 제1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 상법 제659조 , 제693조 [4] 민사소송법 제288조 [5] 상법 제659조 , 제693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담당변호사 서동희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보성냉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등 참조),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바, 여기서 근인이라 함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소유의 제510 동영호(이하 ‘동영호’라고 한다)의 선수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화재를 진압하지 아니하고 동영호를 떠난 과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정도의 화재만으로는 동영호가 침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장 등이 화재진압을 하지 아니한 채 퇴선한 행위가 ‘기관실에의 침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선박침몰의 근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과실’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영국 해상보험법상 근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선장 등의 악행(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이라 함은 선주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장 등에 의하여 고의로 이루어진 모든 부정행위(wrongful act)를 말하는 것인바(영국 해상보험법 제1부칙‘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험계약자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여 결국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동영호가 이 사건 보험약관상 부보위험인 화재·폭발 또는 선장 등의 과실에 의하여 침몰하였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동영호는 위와 같이 단순한 사고나 과실 때문이 아니라 동영호의 선장 소외 1, 기관장 소외 2, 1기사 소외 3 등이 고의로 기관실의 킹스톤밸브 등을 조작하여 침몰시켰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서도, 또 다른 부보위험인 선장 등의 악행에 의하여 침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개연성만으로는 위 소외 1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동영호가 침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선장 등의 악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영호는 선장 소외 1 등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침몰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선주인 피고의 지시 또는 묵인에 의하여 선장 소외 1 등이 고의로 동영호를 침몰시켰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또 다른 부보위험인 선장 등의 악행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장 소외 1 등이 고의로 동영호를 침몰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동영호가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의 악행으로 인하여 동영호가 침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부보위험의 입증이나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수산부장인 소외 4는 동영호의 선장 소외 1로부터 전화로 화재발생 보고를 받고 그에게 선박침몰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 등이 고의로 킹스톤밸브 등을 조작하여 동영호를 침몰시켰음에도, 마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동영호가 침몰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2. 10. 31. 위 소외 4 및 동영호의 1기사 소외 3 등이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02고단9023 ) 및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04노544 )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대법원 2005도1197 ),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4의 지시 또는 묵인은 곧 선주인 피고의 지시 또는 묵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동영호가 선장인 소외 1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침몰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주인 피고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상 부보위험인 선장 등의 악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선장 등의 악행으로 인하여 동영호가 침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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