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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업체 직원인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 3개와 이에 대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1일 60만 원씩 2 일간 사용을 한 다음 그 대가로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신협 계좌 (E), 농협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 조서 (G)

1. 진정서 및 진술서 (H)

1. 피해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공용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3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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