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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5:4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인터넷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주급 150만원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3:57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동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다음, 같은 날 17:00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5길 20-23에 있는 구산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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