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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4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0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에게 “씨발 놈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C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수차례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주의를 받은 후 택시 요금을 지급하였으나, 곧 E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하고 입뽕 까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녹화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의, 2013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각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도 2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종 범죄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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