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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8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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