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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728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5,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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