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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택 전사거리 방면에서 연일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아파트 방면에서 연일 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여, 29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92,84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인 차량을 버려둔 채 귀가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차차량 블랙 박스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수배 현수막 관련), 현수막 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파손 부위 관련), 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1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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