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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3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펀치프레스를 리스할 당시 방위사업청과 공군 관물함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납품을 위해 추가로 펀치프레스를 리스한 것이므로, 원자재 대금과 리스 이용료를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동성나이키(이하 ‘동성나이키’라 한다)가 제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리스 이용료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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