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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50258 제1민사부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가합50258 기타(금전)

원고

별지 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A

2. B

3. 주식회사 센텀시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B는 2017. 4.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2017. 3. 31.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센텀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서산시 C 일대에 신축 예정인 아파 트와 관련하여 피고 A, B가 대표자로 있었던 (가칭)D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사건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를 업무대행사로 하여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납부된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의 업무대 행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확약서 발행 시 확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1년 이내에 토지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현재 납부한 분담금과 조합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경까지도 D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

고, 서산시 C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2015. 8.경부터 2017. 2. 경 사이에 원고들(총 83명) 중 원고 E 등 45명에게 '2017. 2. 28.까지 분담금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전액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주식회사 센텀시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3호증의 7, 갑 제85호증, 갑 제87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1년 이내에 토지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등 1,500만 원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D주택조합은설립인가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아파트 신축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담금 등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한다.

2)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대표자만 있고 아무 실체가 없는바 대표자인 피고A, B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반환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들인 피고 A, B는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함에도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추진위

원회가 원고들에게 분담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 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 B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납부한 분담금 등은 위 추진위원회에게 그 반환책 임이 있을 뿐 업무대행사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A

피고 A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자로서 의 지위를 그만두었으므로 위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 등과는 무관한바, 피고 A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B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1년 이내에 토지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등 1,500만 원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D주택조합은설립인가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아파트 신축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부담금 등 1,5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4.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더불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확약서 발행 시에는 확약서의 내용이 우선된다고 규정하고있고,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교부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원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사항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그 사항으로 '1. 조합업무총괄', '10.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등을 나열하고 있고(제3조), 원고들이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의 업무추진비를 의미한다고(제5조)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합업무대행계약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사자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사항을 이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이를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항에는 조합업무 총괄, 조합원의 분담금 관리 협조 등이포함되어 있는(제2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위 피고 명의로 직접 원고들 중 과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분담금 등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계약 및 이에 수반된 이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부담금

등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들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그와 유사한 결합체를 만들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준비를 한 다음, 점차 내부준칙인 조합규약과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조직을 갖추게 되면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갖게 되며, 나아가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갖추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완성된 법인격을 갖춘 주택조합으로 활동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 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은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존재였다고 할 수는 없고, 개별적인 조합가입계약에 따라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피고 B, A를 업무집행자로 하여 각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출자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적 결합체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어서 대표자인 피고 A가 직접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에 피고 A가 직접 자신의명의로 원고들을 위하여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의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이 지연되거 나 불가능함에도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분담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 센텀시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환

판사 경정원

판사 박혜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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