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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03:4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 계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5 경 군포시 당정동에 1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행정처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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