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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건미역 6,240kg 을 주면 7일 안에 그 대금 6,2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건미역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3. 과 2013. 1. 2. 각 시가 3,120만 원 상당의 건미역 3,120kg, 합계 시가 6,240만 원 상당의 건미역 6,240kg 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완제품 출고 의뢰서, 대금 지급,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 ~1 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 1 유형의 특별 감경 영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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