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역 3층 안내실 앞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타겠다고 욕설과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성명 불상의 손님들 및 역무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이년이 뭔 상관이냐! 지랄하고 있네 비키라고! 나 열차 탈거라고! 씹할! 미친년이 니가 뭔데 막고 그래! 씹할 꺼지라고!”, “씹할 좆같은년! 생긴 것도 드럽게 생겼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