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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611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48,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7. 17.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로부터 합계 14,135,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면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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