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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767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C호에 대한 매매대금 50,000,000원과 가전제품 추가 비용지급액 1,000,000원을 합산한 5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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