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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4고정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8: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을 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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