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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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