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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향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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