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