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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00 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부산 우체국 앞 운전면허 장 방면에서 35호 국도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시속 약 35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노동청 방면에서 맥도날드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D( 남, 63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이 충격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르 포트 골절 등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4,230,47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 맨 승용차량의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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