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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3: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및 2017년경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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