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25 2014가단24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