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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29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실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받은 것이므로, 소송사기 및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T, S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관련 절차에 바로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주식회사 C의 부도로 피고인 A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여력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이미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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