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069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목감동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3,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10.까지, 지체상금율 0.3%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2. 2,20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20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일부 공사만을 진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기에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는 바, 선급금 중 피고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과 지체상금 12,568,500원(3,150만 원 × 0.3% × 133일)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급금 중 피고의 기성고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가 2,000만 원에 이른다거나 피고가 공사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