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20.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101동 13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관에 음식물 등을 놓아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빠 E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주거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틈을 통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20.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101동 1302호 소재 피해자 D(60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우리 엄마에게 욕했잖아, 힘도 없는 놈이,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덤벼봐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을 닿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밀어낸 후 출입문이 닫혀 자동으로 잠기자,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현관문에 검은색 흠집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