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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노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2014고단2228호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2015고단6호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차례의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 부분 제1, 2행 중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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