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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6. 0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2세), F(남, 19세)과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 되어 B은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F 진단서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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