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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8: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로 30번길 7 소재 차선 없는 도로를 달동2차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통행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오른쪽 후사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오른쪽 후사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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