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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3.23 2011고정1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6. 16:4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179-7번지 앞 차선없는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 내지 2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60세, 여)의 좌측 팔과 허리를 피의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구호의 필요성이 없어서 현장을 떠났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사고 관련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일부 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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