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죽항동 소재 동림교 사거리를 남원대교 쪽에서 동림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