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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24 2015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죽항동 소재 동림교 사거리를 남원대교 쪽에서 동림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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