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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노1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3노6385호)에서 I과 합의를 하기 위해 I이 이사장으로 있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병원’에 찾아갔는데 위 병원의 직원들이 오락가락하는 태도와 거짓말로 피고인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의 거짓말과 비인격적 대우에 대하여 언성을 높여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D병원’ 직원들인 F, E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도 ‘D병원’ 별관 2층으로 올라갔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I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F,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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