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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5:3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1층 매장에서 피해자 E이 휴점으로 퇴근하고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매장에 진열해 놓은 시가 294,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6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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