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28. C로부터 제천시 D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12. 17.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5. 11. 20.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