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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8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 05: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찜질복의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2. 06: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찜질방의 황토손님방 앞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한 후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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