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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반려견을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형의 선택 항의 아랫줄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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