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30. 03: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상남오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상남분수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 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 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앞 횡단보도 내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와 피해자 F(남, 2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