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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노5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명의이용 차량을 모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부분을 해소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외에도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수 적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수와 그 범행 기간, 이들이 실제로 받은 처벌을 참작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과 위 사람들에 대한 처벌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중 지입기간(차량등록일~)란의 “2015. 12. 8. 매각”을 “2017. 12. 1. 매각” 증거기록 600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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