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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582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1.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포기각서상 피고들이 J를 퇴거시키는 것은 원고로부터 합의한 유치권 금액 중 나머지 50%를 지급받기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J가 무단점유자가 아닌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점유자인 이상 불능조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포기각서와 같은 정지조건부 일부 유치권 금액 지급 합의는 무효이다.

위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 조항에 의하여 해제조건부 일부 유치권 금액 포기 합의가 무효이다.

나. 판단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50조 제3항). 갑 제1호증의 1, 3, 4, 11, 제2호증의 1, 3, 4,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산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인 J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게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합의한 유치권 금액 중 나머지 50%를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포기각서는 피고들이 J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게 하지 못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한 일부 합의 금액의 포기 약정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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