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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09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실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3. 9.경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8, 13∼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A와 D 사이에 2014. 2. 28.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 A는 D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D은 피고들의 유치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답하는 내용의 대화와 녹음이 이루어진 사실, ② D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3206호로 ‘D이 2014. 3. 23.경, 2014. 4. 17.경 및 2014. 4. 19.경 피고들이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주거침입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6, 20∼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13. 9.경 피고들은 건축주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사실, ② D은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의 직원 G이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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