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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35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171,7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3.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무보증 사모 사채 인수계약 (1) D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2018. 11. 23. C 과 사이에 C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819,200,000원의 제 4회 무보증 사모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채 ’라고 한다 )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인수계약’ 이라고 하고, 갑 제 1호 증 참조).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 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 4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원금 중 81,920,000원( 이하 ‘ 제 1회 분할 상환금’ 이라 한다) 은 2019. 11. 23.( 이하 ‘ 제 1회 분할 상환 기일’ 이라 한다 )에, 737,280,000원( 이하 ‘ 제 2회 분할 상환금’ 이라 한다) 은 2020. 11. 23.( 이하 ‘ 제 2회 분할 상환 기일’ 이라 한다 )에 각 분할 상환한다.

단 각 분할 상환 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 일을 상환 기일로 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각 분할 상환 원금에 대하여 발행 일로부터 각 분할 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 기일마다 이자지급 기일 직전 일 현재 본 사채의 미 상환 원금 잔액에 제 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 일을 상환 기일로 한다.

2019. 2. 23., 2019. 5. 23., 2019. 8. 23., 2019. 11. 23. ,2020. 2. 23., 2020. 5. 23., 2020. 8. 23., 2020. 11. 23. 13. 연체 이자 : 제 10호 내지 제 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 (C) 가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일( 당일 포함 )부터 실제 지급일( 당일 불포함 )까지의 경과 기간 동안 연 10% 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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